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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132호(2024. 11. 1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620회
「대구광역시 중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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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