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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서산시 공고 제2024-2487호(2024. 11. 5.)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529회
1. 조례명: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5.(화) ~ 11. 25.(월)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041-660-234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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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