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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534호(2024. 11. 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우주항공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944회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11. 27.(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1. 27.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