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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155호(2024. 11. 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94회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7.~ 11.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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