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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793호(2024. 11. 7.)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67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1. 7. ~ 2024. 11. 27.
  다. 게시방법: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