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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169호(2024. 11. 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96회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4. ~11.24.(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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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