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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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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도봉구 공고 제2024-1694호(2024. 11. 7.)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1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4. 11. 7.(목) ∼ 2024. 11. 27.(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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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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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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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