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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47호(2024. 11. 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120회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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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