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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514호(2024. 11. 5.)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901회
1.「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5.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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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