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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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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4-92호(2024. 11. 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80회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겨늘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5. ~ 11. 15.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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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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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