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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1290호(2024. 11. 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가족지원과 | 조회수 : 784회
1.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소통과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께서는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5. ~ 11. 25.(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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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