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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리장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609호(2024. 11. 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새마을교육과 | 조회수 : 719회
「의성군리장정수」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5. ~ 2024. 11. 25.(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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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