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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205호(2024. 11. 5.)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시설과 | 조회수 : 679회
1.「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    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9.(14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락처/기타사항 : 여수시청 자원시설과(061-659-4880)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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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