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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89호(2024. 11.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849회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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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