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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325호(2024. 11. 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안전과 | 조회수 : 762회
태백시 공고 제2024-    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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