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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209호(2024. 11. 5.)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911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4-0000호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제안이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제2항 별표 1에 근거, 업종별·구간별로 부과 중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개정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05.(화) ~ 2024. 11. 25.(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3층, 하수과)
   - 전  화 : 031-5189-6863
   - 이메일 : scahn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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