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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02호(2024. 11.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조회수 : 978회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6.(20일간)
다. 예보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겸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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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