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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6호(2024. 11. 6.)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5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6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2024년 3월 조직개편 이후 신청사 건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내 경찰 인력 배치를 위해 기구 및 사무·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국 분장사무 조정
   1) 신  설: 공공기관 총괄 관리(안 제7조)
   2) 이  관 
     - 미래혁신성장실 → 기획조정실: 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주택국 → 행정국: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6조)
   3) 통  합: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나. 정원조정: 총 정원 6,514명 → 6,518명<증 4명>(안 제 71조 및 별표 5)
     - (경찰직) 경감 증 4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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