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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1202호(2024. 11. 5.)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90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5.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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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