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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1305호(2024. 11. 5.)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2,267회
1.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5. ~ 2024. 11. 15. (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관광과 관광진흥팀(031-839-2148)

붙임  1.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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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