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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5호(2024. 11.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 조회수 : 2,17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5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와 비축시설(광역·개별·자체비축창고) 등에 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공기업은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전담 조직의 구성과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 등에 관해 정함(안 제7조).
  바.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및 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연재난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8441, 팩스 031-8008-8498, 전자메일 seunggt@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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