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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1189호(2024. 11. 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8회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5 ~ 11. 6.(2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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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