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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507호(2024. 11. 4.)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20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04. ∼ 11. 14. (11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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