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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90호(2024. 11.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40회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4. ~ 11. 14.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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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