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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88호(2024. 11.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88회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4. ~ 11. 14.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