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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86호(2024. 11.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49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4. ~ 11. 14.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