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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199호(2024. 11. 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896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4건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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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