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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298호(2024. 11. 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786회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4. ~ 11. 24. (20일간)
  3.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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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