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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294호(2024. 11. 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가족청소년과 | 조회수 : 46회
「봉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1.4. ~ 2024.11.24.(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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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