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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951호(2024. 11. 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010회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4. 11. 4. ~ 11. 25. / 21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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