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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1139호(2024. 11. 4.)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70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4.(월) ~ 2024. 11. 11.(월) (7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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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