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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1466호(2024. 11. 8.)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2. 기  간: 2024. 11. 8. ~ 11. 28.(20일간)
  3.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훈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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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