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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399호(2024. 11. 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8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11.8.~11.29.(21일간)
나. 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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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