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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458호(2024. 11. 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654회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공고기간 : 2024. 11. 7.(목) ~ 11. 29.(금)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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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