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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848호(2024. 11. 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95회
1.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8. ~ 11. 14.(7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24. 11. 15.(금)까지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