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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306호(2024. 11. 7.)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623회
「봉화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봉화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20일)
다. 예고방법 : 봉화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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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