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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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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4-945호(2024. 11. 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772회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도군 진돌이장난감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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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