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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944호(2024. 11. 7.)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809회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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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