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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282호(2024. 11. 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871회
「양구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4. 11. 8. ~ 11. 27.(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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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