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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757호(2024. 11.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54회
1.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2024. 11. 7. ~ 11. 17.(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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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