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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73호(2024. 11.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50회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12.(화)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3. 조 례 안: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