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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518호(2024. 11. 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72회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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