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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2883호(2024. 11. 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72회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27.(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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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