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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171호(2024. 11. 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912회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규정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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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