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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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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달서구 공고 제2024-1815호(2024. 11.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2,4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1. ~ 11.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241101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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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