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253호(2024. 10. 3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877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31. ~ 11. 7.(7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총무과 (054-679-658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