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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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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성주군 공고 제2024-1121호(2024. 11. 1.)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새마을교통과 | 조회수 : 1,454회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성주군 별교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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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