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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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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진군 공고 제2024-1105호(2024. 10. 3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군민행복과 | 조회수 : 2,050회
1.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단·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전직원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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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