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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1017호(2024. 10. 3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93회
양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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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