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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811호(2024. 10. 3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51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 11. 2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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